사후 7년 후 순교자 심사키로

사후 7년 후 순교자 심사키로

[ 교단 ] 총회 순교자 지정 규정, 99회 총회에 제정 청원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4년 05월 19일(월) 16:28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뒷뜰에 위치한 한국교회순교자기념탑. 1984년 9월 20일 세워진 것으로은 순교 신앙을 계승하겠다는 총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총회 순교자를 추서하는 절차가 조만간 법제화될 전망이다.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97회 총회에서 역사위원회의 청원이 허락된 이후 '총회 순교자 지정에 관한 규정(안)'이 마련돼 막바지 연구 중에 있다.

총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살된 故 배형규 목사를 지난 2010년 95회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하고 고향인 제주에 순교 기념비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총회 순교자를 지정하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었다. 배형규 목사의 사례처럼 특별한 청원이 있을 때 논의가 이뤄지는 식이었다.

97회 총회에서 경안노회 하회교회 류전우 전도사, 총회 파송 선교사인 김창식 목사의 순교자 지정이 청원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으로, 이번에 추진 중인 '순교자 지정 규정' 제정은 총회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장신대 임희국 교수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공적인 교회가 순교자를 공적으로 추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단 내 역사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총회순교자 지정에 관한 규정(안)'은 △사후 7년 경과 후 신청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총회에 순교자 지정 심사 청원 △비밀투표로 순교자 여부 결정(만장일치 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2조에는 순교자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 받아 죽은 성도"로 지칭하고 있다. 일단 절차에 따라 순교자 신청이 접수되면 총회 임원회가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로 이첩하고 선교회 총무를 포함한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사후 7년'은 완전수 7을 통한 순교자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제8조 순교자의 예우로는 △총회 석상에서 공포한 뒤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 및 명패 게시 △전국교회에 순교자 관련 자료 배포 △한국교회순교자협의회에 순교자 등재 요청 △총회장 명의 순교 헌정서 수여 등이 있다. 노회 상회비의 일정 %를 순교유족연금으로 20년간 적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총회 역사위원회(위원장:정재훈)는 지난달 28일 총회 순교ㆍ순직자심사위원회(위원장:오정호),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회장:정영택), 총회 규칙부(부장:정도출) 관계자들과 총회 순교자 지정 규정 제정을 위한 연석 좌담회를 갖고 이 안을 일부 수정한 후, 총회 임원회에 규칙부로 하여금 오는 99회 총회에 순교자 지정 규정 제정을 요청하도록 청원한 상태다. 이르면 오는 9월 총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본교단 총회 보다 앞서 지난 2001년 95차 총회에서 교단 차원의 순교자 정의 규정을 만들고 시행 중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에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좌담회에 타교단 신학자로서 참석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순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 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순교자로서 합당한지 현장 방문, 주변인들의 증언 청취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가톨릭의 순교자 지정 규정과 비교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사무총장 이응삼 목사는 "과거에 비해 검증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먼저 순교자로 추서된 분들과 앞으로 추서될 분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추후 보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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