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연세대 설립에 아무 일도 안했다고?”

"한국교회, 연세대 설립에 아무 일도 안했다고?”

[ 교계 ] '기독교대책위원회’ 4월 30일 연세대 이사회에 내용증명 발송해 6가지 질의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5월 03일(토) 20:44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최종판결이 611일로 정해진 가운데 교회협이 지난 430일 연세대 김석수 이사장과 정갑영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회협은 연세대측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면서, 교회가 학교설립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인 만큼 교회협이 한국교회를 대표해 연세대측에 이런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에서 교회협은 연세대를 세우기 위해 설립 당시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했고 이를 계승해 감리회와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해 왔으며,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되었었다고 설립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정관규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을 위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적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이사회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 규정을 한국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 정관에서 삭제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회협은 내용증명에 연세대 설립 당시 한국교회의 교단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귀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기여한 바가 없는가 한국교회의 교단 내부의 분란이 학교로 번진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는가 한국교회가 귀 학교의 설립자를 계승하고 있다는 본 위원회의 견해를 인정하는가 한국교회의 추천 인사가 귀 학교 법인 이사회에 사회유지 및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합당한 조치라 생각하는가 귀 학교 법인에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관의 세칙 제4조를 보면, “기독교계 2인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정신을 존중하고 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은 어느 교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등 모두 6개의 질문을 담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5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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