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관련 군형법 개정 반대

동성애 관련 군형법 개정 반대

[ 교단 ] 대구지역 4개 노회, 군형법 개정 반대 입장 전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04월 22일(화) 11:05

동성애 관련 군형법 개정 반대
대구지역 4개 노회, 군형법 개정 반대 입장 전달

【대구동서남】경북ㆍ대구동ㆍ대구동남ㆍ대구서남노회 등 대구지역 4개 노회는 지난 11일 긴급회합을 갖고,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군형법 제92조 6항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마련, 지역 국회의원 12명에게 전달했다.
 
대구의 4개 노회장들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제92조 6항은 유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성의 구분은 인간의 실존이며 인간의 본질에 해당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로 우리사회가 성개방의 물결로 온갖 성적 문란행위가 범람하여 인간관계 자체를 파괴시키는 재앙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 법은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유지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 4개 노회는 군형법 제92조 6항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특수계급사회의 국군 장병들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대내의 건전한 성문화와 대한민국군대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해서는 안되므로 국회는 동성애 처벌 군형법 조항 폐지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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