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만이라도…

예방 접종만이라도…

[ 교계 ]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 인권, 교회의 관심 절실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4년 04월 21일(월) 18:44

우리나라는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일까?

답은 물론 "아니다"에 가깝다. 이주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캐나다에 비하면 이주민 정책만 두고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기 어렵다. 최근 이주민의 권리 보장 중에서도 특히 이들의 자녀에 대한 정책적 돌봄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있어 교회의 관심이 요청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오경석)가 지난 연말 공개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대상인 168가정 중 기혼이 73.8%(124명), 자녀가 없는 경우는 7.1%(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64.0%가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했지만 36.0%은 대부분 초등학교 재학 연령대임에도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의무 교육 기관인 중학교까지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한 오경석 소장(안산제일교회)은 "이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자녀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분 노출의 위협 등으로 출생 등록 시기를 놓쳐 미등록 또는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이주민 자녀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불법 체류의 신분이 되면서 교육적 혜택은 물론 예방접종 및 건강보험 등 의료 서비스의 혜택 등에서 모두 소외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인권포럼(대표:황우여), 국회 다정다감포럼(대표:이자스민) 등과 2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염 목사는 "부모가 미등록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출생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국적자가 된다. 그럴 경우 아동으로서 받을 권리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인데 아이들이 부모가 미등록자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외국 땅에서 차별을 받고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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