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개정 최종 판결, 6월 11일로 확정

연세대 정관개정 최종 판결, 6월 11일로 확정

[ 교계 ] 11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열려, 양측 변호인단 서면 제출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4월 14일(월) 11:41

 연세대 정관개정을 두고 연세대 이사회와 기독교계 사이에 진행돼 왔던 재판의 최종 판결이 6월 11일로 정해졌다.

 지난 11일 심리를 연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양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접수하고 최종 판결기일을 확정했다. 이날 심리에서 연세대 이사회측 변호인단은 "이미 예장 통합과 기장 총회, 감리회 소속 이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만큼 양측의 갈등은 해소됐다"는 논리를 펴자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측 변호인단은 "이들 이사들은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변경 전 정관에 의해 교단 추천을 받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만큼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특히 기독교대책위 변호인단은 기장 총회 파송 이사가 누군지 질의했고 이에대해 이사회측 변호인단은 "연세대 정갑영 총장이 기장 소속 교회 장로"라고 답변하자 기독교대책위 변호인단은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교단 파송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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