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총회 인권주일 담화문

2013년 총회 인권주일 담화문

[ 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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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월) 16:11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태16:26)"

총회는 1989년 제74회 총회 이후로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직전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올해는 12월8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10년' 운동의 일환으로 고난당하는 이웃의 정의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환경파괴에 우려를 표합니다.
 
한전이 밀양에 총 69개의 송전탑건설을 결정한 이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이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 한전 직원 등간의 긴장과 갈등 속에 폭언과 폭력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대화의 단절, 전자파의 공포, 소음문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마을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등의 아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의견이 무시된 체 이루어지는 개발과 공사는 땅과 인간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겨지는 것을 염려하며, 이 문제를 정부의 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전은 사고위험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수명이 끝나면 해체비용의 문제로, 석탄 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숨은 비용의 문제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것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서 전 국민의 에너지 전환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이던 1945년 8월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 된지 어느덧 68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강제동원 및 식민지 정책으로 일본 군사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 출신의 7만 여 동포도 원자폭탄에 피폭, 희생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57년, 1968년, 1995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종합적이며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외 시켰고, 지난 68년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이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원자폭탄 피해자 1세는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이제 남은 생존자는 불과 2,600명이고,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 3세는 심각한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총회는 정부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힘써야 합니다.
 
총회는 제98회 총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선교지침서'를 총회정책문서로 통과시키고 전국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수의 가진 자, 기득권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경제발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부당한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폐지에 버금가는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합니다. 총회는 복지,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노동자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는 성서에 근거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인권, 노동권, 소득권이 보장되기를 원하며,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가는 사회적 윤리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생공존의 정신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는 일에 더욱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동엽 목사
인권위원장 김일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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