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투명성 요구, 시대적 흐름

교회 재정 투명성 요구, 시대적 흐름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11월 25일(월) 11:29
재정장부 공개운동 확산…교회 분란 해소 기대
교회협, "재무처리 기준안 통해 투명한 재정관리" 제안
감리교, "재정장부 보려면 세례교인 절반이상 사인" 사실상 금지
 
투명한 교회재정 관리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교회재정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정기총회를 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회계와 재무처리 기준'을 채택했다. 교회협은 연간 교회예산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엔 반드시 복식회계로 교회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재무처리 기준안을 회원교단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회협은 교단과 교회들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당초 재무처리 기준안을 만든 교회협 산하 교회재정 투명성 제고위원회는 복식회계 기준선을 연간 예산 10억원 이상으로 잡았으나 총회 석상에서 5억원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안보다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번 재무처리 기준은 권고안으로써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한 재정관리에 대한 한국교회의 열망을 담았다는 데 있어서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보다 한주 앞선 13~15일 입법의회를 열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회 재정장부 열람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안건을 통과시켜 빈축을 샀다. 의회법 개정안 제33조(구역회의 직무) 중 4항인 "당회에서 결산처리 한 후 교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가 만든 '재정장부 열람을 위해선 입교인 2/3 이상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초안보다는 완화됐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본교단 교회들도 재정장부를 열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총회 사무국장 안영민 목사는 "본교단 교회에서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리교가 이번 결정을 통해 재정장부의 자유로운 열람에 명확한 제한을 뒀다는 점이 여타 교단들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투명한 회계관리는 요원한 과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800여 개 교회 중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결산서를 공개한 교회는 8곳에 불과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실행위원장(회계사)은 "교회 재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외에도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교회분란의 시작이 늘 불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계 전반에서 재정장부 공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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