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납세, 교회 이미지 개선에 도움"

"자발적 납세, 교회 이미지 개선에 도움"

[ 교계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11월 18일(월) 10:55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세미나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오는 2015년 1월 1일 목회자 납세 실행을 앞두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5일 개최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2015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이 납세에 대해 목회자의 자발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길지 않게 남은 시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교회재정세미나에서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는 "납세는 사회공공비용의 분담이라는 차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납세에 동참한다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만족도 지수를 높이며, 교회와 목회자의 언행에 최소한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현재 "국민들이 소득 격차간 소득세부담비율이 왜곡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의 자발적 세금 납세는 사회공공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불신자와 초신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가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 고재길 교수(장신대)가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와 세금'에 대해 발제했으며,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이 '목회자 납세 실태 및 쟁점 분석'을 제목으로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목회자 납세 실태 현황발표에서는 본교단 영락교회(이철신 목사 시무)가 우리나라의 교회 중 가장 빠른 시기인 1960년대부터 자발적 납세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명성교회, 소망교회, 사랑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안교회, 충현교회 등의 대형교회들이 10~20여 년 전부터 목회자 납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눈길을 끌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지난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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