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ㆍ장로 임직 7년차 재교육 어떻게 준비되나?

목사ㆍ장로 임직 7년차 재교육 어떻게 준비되나?

[ 교단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3년 10월 04일(금) 16:28
목회현장 중심 커리큘럼, 교회 분쟁 대처 방안 교육
훈련원-신학대학교-현장목회자 참여 구체안 준비
 
본교단 제98회 총회에서 목사 및 장로에 대한 재교육 원칙이 결의돼 관련 기관이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목사 재교육 문제는 신학대학원 졸업후 전도사 교육 등과 함께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정치부에서 헌의안으로 심의한 후 총회 본회의의 결의로 확정됐다.
 
교단장기발전위원회는 청원사항에서 '목사 장로의 임직 7년차 재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되 훈련원에서 주관하고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다. 이에 본회의에서 정치부로 넘겨 심의했으며, 정치부는 총회 마지막 날인 12일 헌의안 심의 결과 "허락함이 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건을 본회의에서 보고했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허락했다.
 
따라서 목사ㆍ장로는 임직후 7년이 경과하면 교단에서 진행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해야 할 훈련원이 바쁘게 다음단계 수순을 밟고 있다. 총회 훈련원(원장:채영남, 원감:김명옥)은 재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각 신학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위원 파송과 함께 협력을 요청해 놓았으며, 재교육 대상인 목회자들도 커리큘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청원한 교단장기발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이에 대해 연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 이를 이끌어 온 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재교육 커리큘럼으로 우선 목사와 장로가 화합을 이루고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목사는 "목사와 장로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목사의 경우 안수 7년이 지나면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회 운영이나 교회 운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목사는 목사에게는 '목회권'에 관한 교육을, 장로에게는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방안과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을 훈련하는 교육 등이 커리큘럼에 우선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또 위원회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성경적이면서 교단 정체성에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현대신학, 교양을 위한 인문학 등 인접 학문 등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모았다.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수업한 과목 중 설교 등에 필요한 성경 석의방법론 등을 현대신학의 흐름에 맞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꼽았다.
 
특히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함이 강조됐다. 고시영 목사는 "교회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서 일반 법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문제는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목사는 '교회 분쟁해결 방법론'과 같은 과목을 통해 교회 분쟁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목사 장로가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총회와 노회를 섬기는 방법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당장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는 훈련원은 각 신학대학교에 협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목회 현장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욕구를 청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히 훈련원 김명옥 원감은 목회 현장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원감은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7개 신학대학교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경우 수강생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대해 별 다른 의견 없이 결의된 것과 같이 이에 대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재교육을 위한 재정 마련과 교육을 수료한 목사, 장로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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