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8회 총회서 통과된 '연합총회 헌법'

제 98회 총회서 통과된 '연합총회 헌법'

[ 교단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9월 30일(월) 10:14

 '연합총회 헌법' … 보다 철저한 연구 남았다
원칙부분에 동의, 성격ㆍ기능의 조율 등이 과제
 
본교단 제98회 총회에서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태진, 이하 한장총)가 제안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이 상정되어 총대들의 허락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이란 말 그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전신인 1912년 9월 1일 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 창립시 하나의 교단이었던 장로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교단 통합운동의 일환으로, 한장총에서 각 교단에 제안한 헌법이다. 한장총은 '한교단 다체제'라는 기본 입장을 세운뒤 각 총회의 교회정치와 체제를 그대로 두되 각 장로교단들이 연합총회 헌법을 공동으로 갖자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한장총에는 본교단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신, 대신, 백석, 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25개 교단이 소속되어 있다. 마치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처럼 각 교단들이 각 교단의 정치와 체제는 자체적으로 갖되 공동의 연합총회를 구성하고 하나의 헌법을 갖자는 것이 한장총이 연합총회 헌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이다.
 
한장총은 지난 2001년 '장로교정체성회복위원회', 2002년 '한국장로교신학회', '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 등을 창립해 '하나의 장로교회'와 관련한 연구해오다가 2010년 장로교의 날 행사 당시 대표회장인 이종윤목사(서울교회 원로)가 '한교단 다체제'안을 제시한 후 조선야소교장로회 창립 100주년(2012년 9월 1일)을 기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을 각 교단에 제안하는 등 긴 기간에 걸쳐 연합총회 헌법 수립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이번 본교단 총회에서 연합총회 헌법이 통과되면서 한장총의 '한교단 다체제' 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로교를 하나로 묶기 위한 연합총회 헌법이 제정되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본교단 뿐만 아니라 한장총 가맹 교단이 갖는 공통적인 견해이다.
 
우선, 본교단 총회 위에 상위기관으로서 연합총회를 두는 것에 대해 본교단 총대들이나 교회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비록 이번 총회에서 연합총회 헌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안의 통과로 인해 시행될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대부분의 총대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일이 진행될 때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합총회 헌법의 내용이 본교단 총회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신학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제안된 연합총회 헌법의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각 총회로 부터 재판사건을 위탁받고, 각 총회 신학교의 인준과 커리큘럼을 조정, 통합(신학교육위원회)'하고, '신학과 이단에 관한 논쟁에 최종적 판단(신학위원회)'을 하며, '각 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의 문제를 출제(고시위원회)'를 하는 등의 기능이 명시되어 연합총회의 성격과 기능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교단의 헌법, 신학,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단 기획국장 변창배 목사는 "이번에 통과한 연합총회 헌법은 최종안이 아닌 연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토론과 시행착오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총대들의 결정은 장로교회의 통합과 하나의 헌법을 갖자는 큰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타교단에서도 이 연합헌법을 수용하고, 수용 후에도 자신이 속한 교단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실제로 각 교단들이 함께 모여 모두가 수용가능한 하나의 헌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길고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연합총회 헌법'을 만들고 제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장총 한교단다체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우리 교단의 결정으로 장로교 100년만에 만들어낸 귀한 옥동자가 이제 빛을 보려는 순간이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몇몇 문구에 대한 지적이나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은 '하나의 장로교 운동'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록 오랜 기간 각 교단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헌법이지만 각 교단의 상황이 다른 만큼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각 교단이 서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연합총회 헌법 수립이 가능한만큼 오래 참음과 기다림, 양보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장총은 각 교단의 총회가 끝난 후 이미 수립해놓은 '한교단 다체제'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각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는 본교단과 백석, 한영 등의 교단만 연합헌법을 허락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