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 및 헌법 관련 헌의 및 청원안 처리

총회 규칙 및 헌법 관련 헌의 및 청원안 처리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9월 16일(월) 13:32
특별사면 법제화 길 열어
부총회장 선거권 전노회원 확대, 한 회기 더 연구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 규칙 및 헌법과 관련된 헌의과 청원안들이 다뤄져 총회 결의로 시행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 회기 더 연구 절차를 밟게 됐다.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청원안으로 다뤄진 내용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특별사면법을 마련하기로한 일이다.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개정으로 다뤄진 특별사면법은 헌법 제3편 권징 제144조(해벌과 청빙)에 특별사면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했다. 97회기에 한 노회에서 상정된 이 안건은 총회 임원회에서 특별사면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제98회 총회에 상정한 후, 이와 같은 결의를 끌어냈다.
 
헌법위원회 헌의안으로 상정됐던 요리문답 중에 인용된 개역한글판 성경을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수정하는 건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오류부분을 수정하는 건도 헌법개정위원회로 넘겨져 심도있는 연구과정을 거쳐 제98회 총회에 헌법개정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목사안수 위해 전임경력 2년 의무화에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의 절반 인정 문구의 삭제 요청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한 은퇴목사 투표권 부여 헌의건도 부결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헌법과 함께 총회 규칙과 관련된 헌의와 청원건도 이번 총회에서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총회 산하 기관 이사의 자격분담금을 제도화하는 건과 개척교회의 노회가입 규정에 관한 조건을 총회에서 제정해 일괄적용하는 건, 그리초 총회 파송 선교의 총회연금가입 등은 한 회기 연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규칙부에서 다룬 헌의안 중에서 부총회장 선거권을 전 노회원으로 확대하는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건도 총회 석상에서 논란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한 회기 더 연구하는 것으로 일달락됐다. 이와 함께 회의 때마다 논란이 됐던 규칙 개정 정족수와 관련한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던 현행을 '총회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개정한 것. 제98회 총회에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규칙 개정 정속수와 관련된 논란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칙부에서 다룬 청원안 중에서 각 부ㆍ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된 총회 규칙 개정안은 전격 통과돼 앞으로 이 규칙에 따라 부ㆍ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우선, 각 부ㆍ위원회 위원이 15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9인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상임부ㆍ위원회는 해당 부서가 전문위원을 추천해 총회의 승인을 받고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추천해 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은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회의참석 요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총회규칙에 그 수와 자격, 선임절차 등이 규정돼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제98회 총회에서는 규칙부 청원안으로 상정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학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에 따르면, 신학교육부 청원안대로 신학대학교 공천에서 "총회 허락으로 복수공천된 임원 후보를 임면 거부하는 해당 학교에는 이사 장학금 7000만원을 4년간 유예키로 하며 신학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1년간 유예키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한기총 탈퇴와 한국교회연합 가입으로 인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를 삭제하고 한국교회연합 대표를 신설했다.
 
한편 효율적인 연금 운영을 위해 가입자와 수급자간의 호봉을 조종할 총회 연금재단 호봉 연구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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