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대물림(세습)금지"

"담임목사 대물림(세습)금지"

[ 교단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09월 14일(토) 13:44

제98회 총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담임목사 대물림(세습) 금지가 가결됐다. 제98회 총회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총대들은 '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세습)'을 금지하기로 전격 결의했으며, 이날 결의 후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총회가 개회되기 전부터 세인들의 큰 관심을 모은 '세습금지' 문제는 이날 총대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격론이 벌어져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세습불가'에 870표 '현행대로'에 81표가 나와 담임목사 세습금지가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총대들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한 교회 담임목사 대물림(세습)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서 각각 교회법을 논하고 논리를 개발하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등 격돌했다.
 
세습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고 사회의 소금이 됐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걱정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수영목사(새문안교회)는 "세습금지법을 만든 감리교가 안타를 치고 나갔다, 우리가 홈런을 쳐서 홈으로 불러들이자"고 말했으며, 박영득목사는 "이삭을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세습금지를 반대한 총대들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삼득장로(하동읍교회)는 "청빙위원회 공동의회를 거치는 목회자 청빙 과정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원순목사(승리교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담임목사 세습 금지를 결의한 제98회 총회는 후속조치를 통해 "즉시 시행하고 그에 따르는 법조문의 개정은 후속조치로 시행한다"고 결의했다. 결의 직후 총대들은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용어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세습'이라는 용어 대신 '담임목사의 직계비속 청빙금지'가 공감대를 얻기도 했으나 법조문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포함됐다.
 
한편 본교단 총회가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할 수 없도록 결의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대표:김동호, 이하 세반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세반연은 본교단 산하 서울노회와 평양노회 등 9개 노회가 세습금지를 헌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압도적 지지를 얻어 가결되었다"고 환영했다. 또한 일간신문을 비롯해 통신 방송 등 주요 언론과 교계 다수 언론들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보도하고 본교단에 이어 기장과 예장고신 등 타교단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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