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주론', 잘못 인정해 '결의 해지'

'가계저주론', 잘못 인정해 '결의 해지'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3년 09월 13일(금) 15:34
이단사이비대책위, 언론사 2곳 이단 옹호 언론 규정
 
제98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총회 수임안건 연구결과가 별다른 이견없이 모두 채택됐다.
 
이번에는 재심청원이 많아 관심을 모았다. 모두 4건의 재심청원 가운데 관련 결의가 해지된 안건이 있는 반면, 해명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금 더 예의주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안건도 있다.
 
이른바 '가계저주론'으로 본교단 제91회 총회에서 "사이비성이 농후하다"고 규정된 이윤호 씨는 "결의 해지"가 이뤄졌다. 이대위는 이 씨의 재심청원에 대해,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자신의 초기 저서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물의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태도 변화가 보였다"고 판단했다.
 
또 기독교계 언론 2곳이 '상습적인 이단 옹호 언론'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본교단 총회는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하면 산하 교회와 목회자 등에게 기고, 구독, 광고, 후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