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발전을 위한 제안

장기발전을 위한 제안

[ 교단 ]

고시영 목사
2013년 08월 28일(수) 14:59

"연금 안정성 확보ㆍ부총회장 직선제ㆍ세습금지법 제정ㆍ신학대학교 통폐합과 특성화ㆍ총회 인사위원회 일원화ㆍ총회 인사 평가제 도입ㆍ총회, 신학대학교 직원 임금 피크제ㆍ목사 안수 절차의 엄격ㆍ미자립 교회 대책의 실효성 강화ㆍ총회 간소화ㆍ연합사업의 효율성 제고ㆍ협력 교단, 타 교단 목사 전입 절차 강화ㆍ노회 통폐합ㆍ유사한 총회 사업 일원화ㆍ목사 장로 협력 방안 강화ㆍ총회 재판, 헌법위원회 해석의 일관성,공정성 확보ㆍ공천 활동의 객관성, 공정성ㆍ비총대 전문가 활용ㆍ각 부서 실행위원회 연속성 강화ㆍ법, 규칙 재판 연구원 제도 도입"

우리 교단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총회 산하에 장기발전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 동안 위원장으로 일을 해 왔다. 다양한 논의를 걸쳐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연구하여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총대들에게 정책적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가지를 열거하겠다. 연금 안정성 확보, 부총회장 직선제, 세습금지법 제정, 신학대학교 통폐합과 특성화, 총회 인사위원회 일원화, 총회 인사 평가제 도입, 총회, 신학대학교 직원 임금 피크제, 목사 안수 절차의 엄격, 미자립 교회 대책의 실효성 강화, 총회 간소화, 연합사업의 효율성 제고, 협력 교단, 타 교단 목사 전입 절차 강화, 노회 통폐합, 유사한 총회 사업 일원화, 목사 장로 협력 방안 강화, 총회 재판, 헌법위원회 해석의 일관성, 공정성 확보, 공천 활동의 객관성, 공정성, 비총대 전문가 활용, 각 부서 실행위원회 연속성 강화, 법, 규칙 재판 연구원 제도 도입 등 20가지 항목으로 연구 과제를 정했다.
 
연금은 정말 중요하다. 투명성, 안전성, 수익성을 제고하되 더 이상이 갈등은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복지법인을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가입자 총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장로교 복지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부총회장 선거는 전 노회원이 하는 것이 좋다. 총대 선거의 과열, 노회 안의 분파를 막고, 총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되며,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총회에 대한 전국 교회의 관심도를 높여 총회 주일 헌금에 참여하는 교회가 많아 질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세습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세습은 다수의 교인들이 반대하고 있고,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습이 유지되면 앞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목사 되기를 기피할 것이고, 유능한 목사들은 세습을 염두에 두고 비성경적인 목회를 하게 되면서 교회 성장에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신학대학교는 장기적으로 통폐합 되어야 한다. 통폐합 이전에는 각 학교가 특성화 되어야 한다. 총회 인사 위원회는 일원화 되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니 공정성이 흔들리고 후보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 진다. 총회 총무 연임이나 직원 승진에 대해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근무평가제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신학대학교 직원, 총회 직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재정 파탄을 가중시킬 것이다. 목사 안수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2년 전임 전도사를 사역한 자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미자립 교회 지원은 계속하되 도농을 구별하고, 기간을 정하며, 자립 대책을 연구 실시해야 한다. 자립 의지를 갖고 성과가 있는 목사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무차별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총회를 간소화해야 한다. 총대 수를 줄이거나 실행위원들, 노회 대표, 각 부장들 중심으로 하는 소총회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연합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타 교단 목사들 특히 미국에서 전입해 오는 목사들에 대한 총회적인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자격 미달, 이단이나 동성애 지지자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노회 통폐합을 해야 한다. 정책총회, 사업노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회 통폐합을 필요하다. 총회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점거하여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해야 한다. 인력과 재정 낭비가 심하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간의 대립은 위험 수준에 와 있다. 공존이 길을 찾아야 한다.
 
총회 재판, 헌법 해석 규칙 해석의 일관성,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연구관 제도를 만들어, 누가 재판국원, 헌법위원, 규칙부장이 되어도 일관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법리부서의 장은 한번만 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재판국원 중에 비총대법 전문가를 2인 정도 지명하고 배심원 제도를 실시해서 재판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 공천할 때, 위원들의 기득권을 배제해야 하고, 비총대 전문가들을 특별위원에 참여 시켜야 하며, 부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전임 부장과 서기는 전문위원으로 계속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많다. 이제 총회 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된 문제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 총회는 살아남는다.

고시영 목사(장기발전연구위 위원장ㆍ부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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