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피감 기관, 모두 버거운 '감사'

감사ㆍ피감 기관, 모두 버거운 '감사'

[ 교단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08월 26일(월) 10:41
98회 총회 앞둔 특별 기획 8.감사제도
 
감사위, 적은 인원 짧은 시간에 업무 처리
피감기관, 자체 감사까지 연 6회…업무 과중
전문화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순기능 살려야
 
어느 기관이나 감시 기능을 갖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교단 또한 감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상설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 등과 같은 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산하 기관에는 이사회 내에 자체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은 관련 기관의 감사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는 1년에 많게는 7, 8번 감사를 받는일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특별감사까지 요청되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직원은 감사 준비와 뒤치다꺼리를 했야한다. 본질적인 업무는 뒷전이 되고 비본질적인 일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교단 총회 산하 부서와 위원회는 회기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산하 기관(기독공보 연금재단 장로교출판사 장로교복지재단 등)은 자체 이사회 감사를 받아야 하며,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유지재단의 감사도 받고 있다.
 
감사의 기능과 역할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되고 시정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감사가 주어진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정치적으로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잡음이 나기도 한다. 어느 누가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보게된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감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덮어지기도 한다. 또 앞에 진행되었던 감사 결과를 뒤집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명쾌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는 결국 독립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해에 열린 제97회 총회에 보고된 교단장기발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우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보고서는 "감사위원회는 독립해서 총회장 직속으로 두어 상시 감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감사의 역할을 재정 감사와 업무 감사로 규정했다.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내세웠다. 현재 장로 위주로 공천을 하고 있는 조직을 목사 장로 동수로 할 것과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비 총대에서 일정 인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각 지역의 추천을 받아 공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공천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인으로 일부 위원을 충원할 때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세 번째는 감사 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자세를 지적했다.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정기감사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감사의 결과가 채택되면 피감기관은 지적상황을 실행에 옮겨야 함을 강조한다.
 
즉 정치적 역학관계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결과는 즉각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 기구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감사 관계자들은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적은 인원이 많은 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방식으로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 2회 진행되는 감사는 기관에 따라 한 두 시간에서, 많아야 하루 정도의 시간이 배정된다. 이 시간 동안에 감사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감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다 보니 깊이있는 감사보다 주마간산식의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깊숙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감사위원 또한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업무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따른다.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투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전문성과 상설화로 모아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본교단의 현 감사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감사위원회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나 피감기관 모두가 감사 제도를 순기능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사'에 대한 불신도 큰 것이 사실이다. 감사의 순기능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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