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저작권침해, 총회도 당할뻔

글꼴 저작권침해, 총회도 당할뻔

[ 교단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08월 12일(월) 09:41
홈페이지 자막 등 꼼꼼히 확인해야 황당한 소송 피한다
 
교회가 사용하는 각종 컴퓨터용 소프트웨어(SW)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글꼴(서체)에도 저작권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단 총회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총회 공식 웹사이트(www.pck.or.kr)에 사용된 서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 법무법인은 총회장의 인사말에 사용된 서체 중 서명에 사용된 서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합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서명에 사용된 서체의 저작권자의 법적 위임을 받아 이같은 요청을 해왔으며 구체적인 합의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교단 총회는 서체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교단 총회 웹사이트를 제작한 회사가 이 서체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이번 해프닝으로 총회는 산하 교회와 단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SW는 물론 글꼴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담임목사 또는 행정담당 교역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인쇄 출판 프리젠테이션 등 실무를 담당하는 청년 등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한글과 MS워드 등 교회가 빈번하게 활용하는 SW가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프린터 출력 외에 방송자막기나 프리젠테이션 등에서는 별도의 저작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홈페이지에서도 글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홈페이지 제작, 관리 업체와도 꼼꼼하게 관리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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