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8월 02일(금) 09:29
세반연,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
 
   

"세습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건강함에 대하여 부정적인 현상임은 틀림없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지난 7월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교단 총회에 세습반대법을 헌의한 평양노회의 서기 조주희 목사(성암교회)가 참석해 '세습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평양노회 헌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조 목사는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 속에 교회를 하나의 개인의 왕국으로 전제하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세습이 교회의 건강함에 대하여 부정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목사는 "세습을 타당하게 뒷받침할만한 근거보다는 세습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보다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하며, "목회 세습의 타당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타당성이 한국교회 전반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 -목회자 지위 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발제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교회세습' 말고, '목회자(담임목사)의 지위의 (간접) 세습'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성서와 교회헌법은 목회자의 지위가 혈연관계를 매개로 승계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교단 헌법에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해 교단 헌법을 개정하거나 각 노회에서 청빙 승인을 거부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2부 간담회에는 본교단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 조주희 목사, 기장 측 군산노회 노회장 평화통일위원회 명승인 목사, 회의록서기 신형섭 목사, 방인성 목사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각 교단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상정되고, 감리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교차세습, 징검다리세습 등의 허점까지도 보완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했다.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는 "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평양노회(본교단)를 비롯해 12개 노회가 활발히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한국교회가 세습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고, 새로운 교회운동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반연은 앞으로 교회세습의 부당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에 열리는 각 교단 총회에서 세습방지법 결의를 호소하는 캠페인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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