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납세 "성직자 존엄성 제도장치 필요"

목회자납세 "성직자 존엄성 제도장치 필요"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7월 25일(목) 14:28
총회, 정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 "교단과 협의" 요청

   

목회자 납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성직자의 존엄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교단 총회가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 '개교회별로 자율 납부를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 재정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총회장실에서 정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목회자 납세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교단의 의견을 전달했다.

총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재정부장과 세정대책위원장 등은 정부가 여러차례 성직자 납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만큼, 성직자 납세제도 시행에 앞서 교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단과 협의한 뒤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박춘호 과장(세제실 조세정책국)은 "종교인 과세는 세수나 재정 목적 때문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공평성 문제를 제기해 오고 또 대형 교회들이 재정문제로 눈에 띄기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어느 정도 정리는 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춘호 과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교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인 납세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도권 종교인과 그 이외의 종교인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종교인 근로소득세 과세시 성직자의 존엄성 신뢰성 거룩성 훼손 △근로소득세 및 4대 공적보험사무 등 행정기반 취약 △과세관청의 과세소득 신고 적정성 확인, 재무제표공시, 사업용계좌개설, 공익법인 출연재산확인 등으로 간섭 또는 종교탄압으로 잘못 인식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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