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DOMA(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美 연방대법원 'DOMA(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07월 04일(목) 16:54
美, 'DOMA(결혼보호법)' 칼질, 사실상 동성커플 인정
주정부 영향 제소 잇따를 듯
한국교회, 우려 목소리 성명
 
   
▲ 프랑스에서 열린 동성결혼 반대시위(左)와 미국에서 열린 찬성시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했던 '결혼보호법'(Defence of Marriage Act, DOM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 간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동성결혼을 지지했던 측은 결혼보호법 때문에 동성커플에게 제도적 차별이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이 같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기독교계는 6월 26일을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로 규정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결혼의 정의'를 각 주정부에 맡겨 버리게 돼 각 주에서는 동성 커플들의 'DOMA 제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의장인 러슬 무어 목사는 "성경의 정의가 살아있는 만큼 결혼에 대한 정의가 연방대법의 결정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일은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회들은 결혼의 정의와 가족생활의 의미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독교계도 반대입장을 내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다음 날인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박위근)은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주에 걸쳐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정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 동정여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은 전혀 별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 로마서 1장 27절을 근거로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적으로 켤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같은 날 성명을 낸 한국교회언론회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씻지 못할 오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지적한 한국교회언론회는 "미국의 퇴폐적인 사대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미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법무부 발의 예정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언론회는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언급했다. 언론회는 "설문 응답자 가운데 73.8%가 동성애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윤리의식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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