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명의, 부동산 과징금 추징 안받는다

유지재단 명의, 부동산 과징금 추징 안받는다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7월 01일(월) 14:05
부동산실명법 개정, 특례규정에 '종교단체 명의 등기' 추가
실명법 시행일로부터 소급 적용 …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 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이장우 의원 외 57명 국회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231명 중에 202명의 찬성(반대 10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돼 교계가 안고 있던 심각한 난제가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이뤄지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징금 또는 형벌을 부과받도록 돼 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에서 종중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명의신탁을 인정해 왔다. 이는 종중의 경우에 명의신탁 자체가 종중 부동산을 중심으로 인정돼 온 만큼 법으로 실명화를 강제하기 어렵고 강제할 경우에 종중원 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도 우리의 전통가족관념에 비춰 부부 간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져 정확하게 지분으로 나눠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그런데 최근 세무관청에서는 개교회의 부동산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돼 있어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에는 소속 14개 교회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강원도 1개 교회와 서울시 8개 교회, 인천 1개 교회 등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지자체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고 대전지법에서는 4개 교회가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법적인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본교단을 비롯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에서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종교단체들은 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종중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종중과 종교단체가 유사한 성격의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놓았고 또한 하부 조직들의 재산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해주더라도 탈세 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하게 어필했다.
 
이러한 주장은 소속 교단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게 하고 결집성 확보와 정통성을 유지 발전시킬 뿐 아니라 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교회 재산권 등으로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만큼, 종교단체에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교계는 개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세금 포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중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 만약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재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돼 유지재단은 결국 해산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개교회로 등기할 경우에 재산권 분쟁과 분열 등으로 사회 문제로 환산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러한 설득과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6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실명제법상 특례 규정에 따르면,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3호에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건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가 추가됐다. 제8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여기에 3호가 추가된 것.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지금까지 종교단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도 취소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유지재단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개정에 앞장섰던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노회별로 유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노회 유지재단은 소송을 당할 경우에 타노회 교회들까지 소송에 휘말려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노회별 유지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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