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심재판국 판결 '즉시 확정'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 '즉시 확정'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6월 27일(목) 10:39
'총회' 보다 더 높은 치리회 없어 불복 불가능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심급이 없어, '불복'이 불가능하고 판결 즉시 확정된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문원순)는 지난 25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97회기 5차 회의를 열고 헌법시행규정 제73조 6항에 "재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심급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 이와 같이 재확인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총회 보다 더 높은 치리회가 없어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할 수 없고 즉시 확정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6항의 의미에 대해 "당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노회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고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은 최종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라고 재확인했다.
 
또한 "노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총회 재판국은 최종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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