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 대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민의 소리 대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06월 27일(목) 10:26
구미경찰서, 명예훼손 등 혐의
 
경북 구미경찰서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WCC 제10차 총회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 C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C 모씨에 대해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기소(불구속)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만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불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구미경찰서에 국민의 소리 대표를 비롯해서 책임자 등을 구미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국민의 소리도 활동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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