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교회 법정서 해결

교회 분쟁, 교회 법정서 해결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6월 17일(월) 11:44

총회 재판국, 법리 세미나서 강조
  

   

총회 재판국(국장:이규곤)은 지난 1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97회 총회 재판국 법리세미나를 열고 재판의 절차와 실무, 그리고 조정과 화해 및 중재 판정을 하는 교회 법정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총회 재판국원과 65개 노회 임원 및 재판국원 기소위원 규칙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리세미나에서는 전 총회재판국 전문위원 안의종 장로(신촌교회)와 장우건 변호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한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 소송은 일반 사건과 달리 조정과 화해가 잘 되지 않고 다툼의 내용도 치열하고 인신 공격적이어서 사실 법관들도 재판을 기피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분쟁을 무턱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교회 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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