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불구속 기소

조용기 목사 불구속 기소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6월 10일(월) 10:23

'배임ㆍ탈세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ㆍ77세)를 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주식을 적정가보다 4배가량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발생한 세금포탈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회장도 지난 2004∼200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자본금 35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또 조 목사의 차남인, 조민제 회장(국민일보)도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3부 자가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는 9일 '조용기 원로목사님 기소에 대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조용기 원로목사님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 교역자 및 성도 16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 40년 전부터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왔다. 교회는 회계 및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 원로목사님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정에 대하여 한국 1100만 기독교 성도와 교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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