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권한 상실한 자의 총회 소집은 모두 무효

소집권한 상실한 자의 총회 소집은 모두 무효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6월 10일(월) 10:19
총회 유관기관 승인ㆍ감독권자인 총회장이 소집 바람직
 
연금가입자 총회의 소집권한과 관련, 연금재단과 가입자회의 질의를 받은 규칙부(부장:문원순)가 "현재 사고로 판단된 연금가입자회 총회는 총회 유관기관의 승인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총회장이 소집해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결과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7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97회기 7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의 질의에 대해 병합심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의를 끌어냈다.
 
규칙부는 이날 실행위원회를 통해 "총회 연금가입자회 정관에 따라 가입자회 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수석부회장이 소집한 6월 17일 총회와 회장이 소집한 6월 24일 소집된 총회는 모두 무효"라고 결의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의거, 유관기관인 가입자회의 임원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로 판단돼 승인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총회장이 연금가입자회 총회를 소집해 임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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