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 신고' 돕는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돕는다"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4월 25일(목) 13:44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와 교류 시작"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돕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최호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012년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신고를 못 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소득세 신고 요청서류 접수는 20일, 신고서 작성은 25일까지 진행되며, 27~29일 사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양식서는 홈페이지(www.cfan.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있는 교회정보 기록란에 기록), 급여명세서(월별 급여명세 또는 항목별 연간 사례비/ 급여 총액), 부양가족 대상자를 표시한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타소득공제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지원를 희망하는 교회는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오는 20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교회재정건강운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앞으로 발송하면 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측은 "교회와 목회자가 공동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며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에 참여할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목회자가 제출한 서류정리 및 분류, 기초정보 확인 및 신고소득 계산 등 종합소득 신고대리 기초단계의 업무 지원 및 전화상담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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