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7원칙

협동조합의 7원칙

[ 교계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04월 05일(금) 15:53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협동조합의 사상과 가치를 종합해 아래와 같이 7대 원칙을 발표했다.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ㆍ사회적ㆍ인종적ㆍ정치적ㆍ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관리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④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⑤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