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총회 정부 지원 금지 소송, "각하 판결"

WCC 총회 정부 지원 금지 소송, "각하 판결"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04월 01일(월) 16:11
WCC부산총회 철회촉구위원회 위원장 박성기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WCC대책위원장인 서기행 목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WCC 10차 총회 예산지급금지 가처분 소송이 최종 각하 처분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판결의 이유에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년 4월 18일자 2010마1576 결정 등 참조)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인들이 국가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행위인 보조금 지금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박성기 목사 등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기독교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 기독교 본질적 교리를 이탈한 단체"라며, "국민의 혈세인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각하 판결은 민사 소송 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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