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안수 자격, 명확한 재해석 시급

목사 안수 자격, 명확한 재해석 시급

[ 목회·신학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3월 29일(금) 15:05
'교육전도사 시무기간 절반 인정' 시행세칙 적용에 노회들 혼란
임원회, "'교육 전도사 시무 경력 4년'도 인정" 해석에 무게
 
전국에서 봄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목사의 자격 중에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의 절반 인정'에 대한 해석 적용을 두고 노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전임전도사 사역지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총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재해석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번 봄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기로 돼 있던 K 씨는 전임 2년의 교역경험 중에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의 절반 인정'이라는 조항의 해석 때문에 요즘 마음 고생이 심하다. 교육전도사 4년의 교역경험으로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K 씨는 노회 관계자가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의 절반 인정'이라는 조항의 해석에 대해 자신과 판단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노회에선 이 조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헌법 질의에 대한 내용은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전임전도사 1년과 교육전도사 2년을 말하는지, 아니면 교육전도사 4년 시무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였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에선 고민 끝에 '전임 경력 2년 중에 1년은 의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임 경력 2년 중에 1년은 의무적으로 전임전도사로 시무해야 하고 나머지 1년은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을 인정하되 시무기간의 그 절반을 인정한다는 해석이었다.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 전임전도사로 훈련을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선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했다. 총회 임원회에선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의 절반 인정'에 대해 "4년 이상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을 전임 2년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7년 헌법개정 당시에 개정위원회 서기였던 문원순 목사도 "헌법개정 당시의 정신은 교육전도사 4년 교역경험도 전임 2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해 총회 임원회의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헌법엔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임 2년의 교역경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시행세칙 제16조 4항 목사의 자격과 안수 조항에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이며 신대원 졸업 후에 교육전도사 시무기간은 절반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에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전임 사역지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아 헌법에 현실을 반영한 것.
 
요즘엔 5년 전에 비해 전임 사역지를 찾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목사안수 조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공포ㆍ시행에 들어간 개정헌법을 보면,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적용으로 헌법시행규정 '제16조 4 목사의 자격과 안수'에는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전임전도사 사역지를 찾기가 힘든 교회 현실을 감안할 때에 교육전도사 4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 전문위원 최덕현 목사는 "전임전도사 임지를 구하기 힘든 오늘의 목회현장을 고려할 때에 목사안수 전임 2년 시무경험 조항에 대해선 앞으로 총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봄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마다 전임전도사 임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헌법 해석으로 인해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 차원에서의 명확한 재해석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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