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인권센터, 헌재 위헌 판결 환영 성명

한국교회인권센터, 헌재 위헌 판결 환영 성명

[ 교계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3월 25일(월) 16:04
"인권 해치는 긴급조치, 다시는 없어야"
  
유신독재 하에서 행해진 긴급조치 1ㆍ2ㆍ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허원배, 소장:정진우)가 헌재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는 "한국교회인권센터는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하며 헌재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오랜 세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감수해온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하루빨리 이 분들에 대한 명예와 보상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긴급조치는 군부독재가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인권을 탄압하는 악의적인 횡포였으며, 이에 대한 민주인사들의 정의로운 외침을 무참히 짓밟은 불의가 40년 동안 묵인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다시는 이 땅위에서 긴급조치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4년 시행된 긴급조치 1호와 2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ㆍ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한다는 내용이며, 긴급조치 9호는 "기존 유신헌법 반대 금지에 더해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일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무 장관이 교직원이나 학생을 해직, 제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휴업ㆍ휴교ㆍ정간ㆍ폐간ㆍ해산ㆍ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긴급조치 1호로 인해서는 장준하, 백기완 선생을 비롯해 본교단 김진홍, 인명진 목사가 옥고를 치뤘으며, 긴급조치 9호로 인해서는 1천1백40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이 기소된 바 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