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원로 김창인목사 무죄 확정

광성교회 원로 김창인목사 무죄 확정

[ 교계 ] 김창인목사 무죄 확정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2년 12월 18일(화) 13:47
고법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
광성교회 분규 해결의 실마리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 이탈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아 왔던 증경총회장 김창인목사(광성교회 원로)가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목사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2월 열린 형사소송 제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후 2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김창인 목사의 횡령건으로 야기됐던 광성교회 문제 해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목사에 대한 법적인 공방은 김 목사가 교회를 은퇴한 직후 후임 목사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자 후임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원로목사가 재임 당시 지출된 북한선교비중 막대한 헌금을 횡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 내용 중 북한선교비 중 1억 1천4백만원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영수증 등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 자료로 제출된 통일부의 확인서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발행한 증빙자료, 중국 사법당국에서 보내 온 회신 등 증거물과 정황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그 후 2년 10개월만인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김창인목사는 개인의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광성교회 분규의 핵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탈측은 교회 분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게 돼, 광성교회 분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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