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종교평화법' 포럼

한국교회언론회 '종교평화법' 포럼

[ 교계 ] 종교평화법 포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12월 17일(월) 13:40

한국교회언론회,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 포럼

   

"종교평화법 또는 증오범죄법 입법제안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갈등에 따른 붑법행위 등에 대하여 입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는 규울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 주관,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한국교회1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 제하의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 종교평화법의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고영일변호사는 "종교평화법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며 "종교간의 평화가 아닌 갈등을 초래하고 종교의 자정기능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특정)종교의 세력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평화법'이란 '종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신학적 해결방법이 아닌 입법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법과 제도로 해결하자는 법'으로,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외 타종교인에게는 일체의 선교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만약 이를 위반해 선교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하도록 그 내용이 구성돼 있다. 조계종이 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는 MB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종교 편향에 대한 불만과 일부 기독교인들의 몰지각한 사찰 방화시도, 봉은사 땅밟기 등의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선 국면과 함께 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종교평화법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대선 주자들을 압박해 이를 입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교계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계종의 종교평화법 제정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억주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조계종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법이 자신들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규제할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기독교로부터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서나, 정책적 특혜면에서나, 재정적 특혜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와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향후 종교평화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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