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교단 명칭 서대문측만 사용해야

기하성 교단 명칭 서대문측만 사용해야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04월 03일(화) 17:12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 명칭은 기하성 서대문측(총회장:박성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81년부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기하성(통합 수호), 예하성 등으로 분열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08.7.31. 경 최종적으로 통합이 결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양평동측)'는 그 실체가 없는 단체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비법인사단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하성 총회신문은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15일 양평동측이 본교단 재단법인 기하성(이사장 박광수 목사)을 상대로 한 '권리범위확인'상고를 기각했다(사건2011후3773)"며 "누구든지 본교단(서대문측)의 허락없이 임의로 기하성 명칭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해도 결국 본 교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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