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ㆍ4개 출판사등에 벌금형 선고

찬송가공회ㆍ4개 출판사등에 벌금형 선고

[ 교계 ]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저작권법 136조 위반"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4월 03일(화) 16:13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4개 출판사 관계자들이 찬송가 출판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전 현직 임원들과 기독교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판 이후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는 관계자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저작권법 위반(사건명 2011 고단6258)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현 이사장 이광선목사와 전 이사장 황승기목사,지난해 사망한 하용조목사(전 두란노서원 대표)를 제외한 성서원,생명의말씀사,아가페출판사 김영진,김재권,정형철대표 등 5인에게 각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총무였던 김상권목사와 김우신장로에게는 각 1천5백만 원의 벌금이,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4개 출판사에는 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선고된 벌금은 총 2억3천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와 대한기독교서회ㆍ예장 출판사 간에 설정된 3년 약정의 출판 계약과 달리 4개 출판사에서 2008년 4월 1일 이후에도 21세기찬송가 출판을 계속한 것과 관련,"저작권법 1백36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들이 범한 출판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물질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4개 출판사 스스로도 2008년 4월 2일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거나 또 허락을 받아야만 출판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판업계의 관행을 악용한 정황 또한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생각보다 무겁다"고 운을 뗀 이광선목사는 "자세한 논의를 거친 후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단 총회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위원장:김정서)는 1심 판결에 앞선 지난달 27일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김정서)와 연석회의를 갖고 찬송가 현안에 대한 공동대책을 모색했다. 대책위는 이날 찬송가공회 현 총무인 박노원목사로부터 찬송가 관련 분쟁에 대한 경과 보고를 청취했으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목사는 "교단과 여러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죄송하다"며 "출판계에 있어왔던 '선인세 후출판' 관행 때문"이라고 공회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본교단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찬송가위원회에 각각 2명,5명의 이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 이광선목사,양운국장로를 대신해 지용수목사(양곡교회),문성모총장(서울장신대)을 찬송가공회에 새로운 이사로 파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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