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파 목사청빙 관련 규정 연구

해외 교파 목사청빙 관련 규정 연구

[ 교단 ] 현실에 맞는 규정 연구 필요성 제기돼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3월 20일(화) 18:52
   

총회 신학교육부(부장:김석구)는 지난 15일 커리큘럼위원회(위원장:송영태)를 열고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밝힌 외국 교파의 목사청빙과 관련해 연구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변경된 교단 이전 명칭 그대로 게재돼 있을 뿐 아니라 해외 교파의 경우에도 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돼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커리큘럼위원회에선 제10회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수련회와 제33회 전국신학대학교 교수세미나의 일정을 확인하고 강사 선정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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