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사전에 차단

불법 선거 사전에 차단

[ 교단 ] 총회 선관위 불법선거운동지침 마련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3월 15일(목) 15:29
   

전국 봄노회 개막과 함께 부총회장 후보 추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지침'이 마련돼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 선거관리위위원회(위원장:오창우)는 지난 9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96회기 4차 회의를 열고 부총회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지침'을 마련한 후,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을 근거로 마련된 '불법 선거운동 지침'에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기간 설정을 비롯해 유인물 배포 제한 범위와 각종 방문 제한 범위,언론사 광고와 기고 및 연재 제한 범위,강사 초청 및 피초청 제한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회기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결의한 내용을 근거로 마련된 지침에는 우선 단속기간을 당 해년도 3월부터 선거 당일까지로 규정하고 접대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비방 유인물배포 각종방문 언론사광고 집단지지결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추천을 받은 후보의 방문 제한 범위에 대해선 총회 총대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순서도 맡을 수 없으며 후보자가 회장인 기관과 단체 행사에는 참석할 수는 있지만 순서는 맡을 수 없다. 그리고 소속 노회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순서는 맡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언론사 광고 범위에 대해선 후보자 성명이 명기된 이력이나 경력 게재는 금지되고 후보자가 기관장(단체장)일 경우에는 명의 게재가 불가능하며 또한 선교회 선교대회 신문광고 시에 회장 직책만 표기할 수 있고 성명 게재는 할 수 없다. 당 해년도 3월부터는 강사를 초청하거나 강사로 초빙을 받아 갈 수도 없고 언론사 인터뷰도 금지되며 단,타교단 인사 초청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 세부사항 지침안을 마련하고 대학교 이상 기재시에는 학위명 영문 약자,입학ㆍ졸업 및 수료년도를 표기해야 하고 교회와 노회 총회 사회봉사 경력은 각 10항목 이내로 기재해야 하며 첨부서류의 학력란에 기재한 대학교 이상 졸업 및 수료 증명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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