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납부,"어찌하오리까?"

목회자 세금 납부,"어찌하오리까?"

[ 교계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3월 06일(화) 16:57

최근 연구발표회,여론조사 등 통해 찬반양론 뜨거워
일반 국민들은 64.9%가 목회자 납세 찬성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할까?
 
최근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교회 안팎에서 일며,동시에 목회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의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기 때문에 갑근세가 부당하다는 견해와,지금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납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교회와 기관이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를 주제로 발표회를 가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목회자의 세금납부'를 주제로 발제한 유경동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도덕적,신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시도했다. 유 교수는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와 13조(세액의 감면)에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은 없지만 목회자의 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관점과 근로가 아닌 종교적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며 "현재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목회자에게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타 종단의 경우 납세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의 말처럼 현재 가톨릭의 경우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2007년 이후 서울 교구는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세가 있는 독일의 경우,목회자를 공무원 대우의 급여와 함께 세금이 있으며,미국의 경우에도 목회자는 소득세를 내며,세금을 낼 경우 사회복지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경우는 일부 목회자들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인의 세금 과세에 찬성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이들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박광서)에서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정교분리 시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전체 응답자의 47.3%가 '전적으로 찬성한다',17.6%가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목소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사람은 10.4%,'대체로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9.1%에 그쳤다.
 
이러한 목회자 세금 납부의 문제에 대해 교계 일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유경동교수는 "목회자 중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 중 80%가 미자립의 수준으로 추정할 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백74만원,연간 소득 2천88만원이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들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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