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논란 가중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논란 가중

[ 교계 ]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조항 포함, 기독교학교 정통성 침해 우려... 진행과정 관심 필요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09년 12월 28일(월) 15:11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이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연말에 유례없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교원단체들은 교권 추락을 우려하며 의견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조례안 중 기독교학교와 관련된 조항도 있어 한국교회가 이후 진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 금지'를 내용으로 해, 기독교학교의 정통성을 침해한다는 해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경에 조례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에는 본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초중고등학교는 없다. 다만 이 조례안의 종교 관련 조항이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독교학교협의회 김정섭 사무국장은 "통과 여부에 기독교학교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며 "설사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대로 예배와 종교과목 학습을 통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계속 대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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