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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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 대법원 존엄사 허용, 교계 '기독교적 인간관 아니야'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09년 05월 26일(화) 16:56

대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尊嚴死)'를 허용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식물인간상태나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도 영적 육체적 생명이 모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환자의 남은 수명의 기간이 길고 짧음으로 차별화시켜 다루는 것은 기독교적 인간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존엄사'에 대해 기독교적 인간관이 아니라고 주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다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맞을 때 비로소 존엄한 죽음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존엄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상원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다만 의학적으로 뇌사상태가 분명한 경우 본인이 이웃사랑의 정신에 의거해 장기적출을 사전 유언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면 장기적출을 위해 인위적을 생명을 종결시키는 일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지만 식물인간상태의 살아있는 인간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또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존엄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면서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환자를 죽임는 행동일 뿐이며 고통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다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맞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엄한 죽음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기독교인이 어떤 순간에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진리는 인간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다는 생명주권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재현교수(경희대학교 의료윤리학)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존엄사를 합법화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살피는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최병휘 교수(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호흡기내과)도 "존엄사는 학문적 논의에서 부적절한 용어"라면서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듯 안락이나 존엄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없는 감정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므로 사람에 따른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과학적으로 용어가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아니며 인간중심의 생명이며 이 인간의 자결권이 있다고 인정하여도 그 자체의 문제는 있다"는 최 교수는 "한마리의 양을 찾아서 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1% 이하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 치료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품위나 존엄은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이 결정하는 것이며 거기에 맞는 품위와 존엄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씨 측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연세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소송의 당사자인 김 씨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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