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문제, 총회가 직접 나서라

찬송가문제, 총회가 직접 나서라

[ 교계 ] 기독교서회 출판금지가처분 판결 승소, 공회 총회도 파행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09년 05월 19일(화) 17:40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려야 할 한국교회의 찬송가가 오히려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교단 총회와 전국 교회, 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의 심도있는 연구와 관심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찬송가공회와 일반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로 찬송가공회와 일반 출판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인 우위도 상실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4월27일 열린 찬송가공회 이사회.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앞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이광선)는 지난 4월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새롭게 선출했으나 새로 선출된 공동이사장이 본인의 임원선출을 부인하는 등 파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정기총회로 개최됐으나 일부 위원들의 참석거부로 법인이사회로 전환해 개최됐으며, 공동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선출됐다. 그러나 찬송가공회 총회 참석을 거부한 예장합동측을 비롯한 새찬송가위원회측 교단 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장소에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공동이사장에 피선된 박무용목사(황금교회ㆍ예장합동)는 "찬송가공회 이사장 피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공동이사장 선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를 찬송가공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말을 아끼면서도 "나를 파송해준 교단 총회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이사장 이광선목사는 "이사회는 박무용목사를 공동이사장으로 선출했고 본인이 사임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사회원 교단들이 법인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이후 찬송가공회는 서울역에서 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찬송가공회 총회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신총무는 "총회 이후 조치들을 논의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특별히 결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찬송가공회를 두고 진행되는 논쟁의 초점은 재단법인의 정관이 찬송가공회에 위원을 파송하는 교단의 통제력을 보장하느냐의 문제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와 이사장 이광선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정관을 통해 회원 교단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정관 8조 5항은 "임원에게 자격상실(파송교단 사유) 및 파송교단과 위원회에 과오를 범한 결격사유로 해당 교단 또는 위원회가 소환하면 교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이 조항을 들어 '교단의 통제력'이 확보됐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광선목사는 지난 4월27일 열린 찬송가공회 이사회에서 이 조항을 들어 예장합동 총회가 총무로 파송한 박윤식장로를 거부했다. 예장합동 총회가 파송한 인사는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을 반대하기 때문에 "총무(직무이사)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서 회원 교단의 통제력이 무력화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추진한 이들이 밝힌 '법인전환의 정당성ㆍ당위성'은 8개 항이다. △임의단체라는 위상의 문제 △재산보호 △투명성 확보 △법인세 임의단체의 1/4수준 절감 △교단에 더 많은 선교금 배분 △이사 파송 및 소환 등 정관에 회원교단 총회의 의견 적극 반영 △참여교단의 문호개방 △대다수 회원 교단의 법인화 찬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찬송가공회를 설립한 양 위원회, 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가장 큰 논점은 "공회는 두 위원회의 예속기관이었으므로 공회는 법인화 추진 이전에 양 위원회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으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인화는 원천 무효"라는 것.

또한 법인화 이유 중 하나인 '교단에 더 많은 선교금 배분'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4월 열린 찬송가공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매년 3월 말 개최돼 선교금 배분을 논의하는 한국찬송가협의회 올해 총회는 아직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찬송가 출판권을 두고 대한기독교서회ㆍ예장출판사와 대립하고 있는 찬송가공회는 이미 두차례 법정싸움에서 졌다. 찬송가공회의 '어머니'격인 찬송가위원회는 법인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질의서를 내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회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교단 총회는 제93회 총회에서 찬송가공회 법인화를 허락했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서는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교회를 하나로 보여주고 성도들을 감동으로 이끌어줄 '아름다운 찬송'을 위한 본교단 총회와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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