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출판사, 21세기 찬송가 출판금지

4개 출판사, 21세기 찬송가 출판금지

[ 교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회와 예장의 출판권 인정하는 판결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5월 19일(화) 00:22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함에 따라 일반출판사의 21세기 찬송가 출판이 당분간 전면금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3일 판결을 통해 2008년 4월 2일 이후에 출판된 찬송가에 대한 권리가 대한기독교서회(이사장:박종화, 이하 서회)와 예장출판사(사장:천충길, 이하 예장)에만 있음을 확인했다. 서회와 예장을 제외한 4개 출판사(성서원 생명의말씀사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는 찬송가를 인쇄, 판매할 수 없으며 법원은 찬송가의 필름과 반ㆍ완제품들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일반출판사들은 21세기 찬송가의 단본은 물론 성경찬송 합부 형태의 찬송가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찬송가도 출판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7년 서회와 예장은 찬송가공회(이사장:이광선)와 2005년과 2006년에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해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3년간의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출판권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가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일반출판사에 1년간 찬송가 반제품을 허락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반출판사들은 반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인세만을 지불하고 찬송가를 자체 제작했으며 계약종료일인 2008년 4월 2일 이후에도 찬송가를 계속 제작,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4개 출판사는 찬송가 제작에 사용되는 원고, 인쇄용 지형, 필름은 물론 2008년 4월 2일 이후에 제작된 찬송가를 서회와 예장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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