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법에 기초해 철저히 조사할 것"

"교단법에 기초해 철저히 조사할 것"

[ 교단 ] 서울서노회 '이재철목사 기소'건 논의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5월 14일(목) 14:53

"해괴한 정관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좌시할 수 없다."

   
▲ 서울서노회가 최근 이재철목사를 기소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지난 14일 100주년기념교회대책위원회가 모임을 가졌다.

서울서노회(노회장:차광호)가 최근 이재철목사를 기소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지난 14일 서울서노회 100주년기념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우영수, 이하 대책위)가 모임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대책위의 보고를 받은 임원회는 교단법에 기초해 철저히 조사할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난 4월 정기노회에서 조직된 기소위원회(위원장:장찬호)에 전 기소과정을 위임키로 했다. 기소위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주명수)에 서면질의를 통해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기소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위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정진경, 이하 협의회) 및 100주년기념교회(이재철목사 시무, 이하 기념교회)의 정관, 지난 9일자로 발표된 본교단 총회장 성명서, 지난달 23일에 열린 이재철목사 기자회견 자료, 서울유니온교회(찰스 프린스목사 시무)의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대책위원들은 기념교회 정관 제5조 '교인자격 및 호칭' 중 논란이 되었던 "2년 이상 출석한 교인 중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 된 자에 한해 성실하게 주일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장로 권사로 호칭한다"는 내용외에 "목사로서 우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자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는 내용과 관련 "정통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이재철목사의 교회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교단 헌법에는 "전도목사는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재철목사는 현재 서울서노회 소속 전도목사로 기념교회는 당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 중 김병복목사(보광중앙교회)는 "연합사업임을 강조하면서도 독립교회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모임에는 연합사업을 특정교회의 일로 전락시키며 협의회 설립 당시의 연합정신을 상실한 것이 주요 논점으로 제기됐으며 일부 언론매체의 대결구도식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책위원들은 △협의회가 세운 안내판 △언더우드 일가 묘역 안내판 △정신여학교 1대 교장 묘지 안내판 등 역사성을 지닌 안내판들을 철거한 것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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