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목사 감독회장실서 철수

김국도목사 감독회장실서 철수

[ 교계 ]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감리교 내부의 반응들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5월 13일(수) 10:15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자를 주장해온 김국도목사(임마누엘교회)가 지난 11일 감리교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철수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고수철 김국도 양측 모두 감독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김국도목사가 감독회장실로 출근하지는 않지만 비상대책위 캠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김 목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교회 지도자를 임명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감리교회 앞에 사과하며 용서를 빈다"며 "교회의 권위가 사라질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고수철목사도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동안 감독회장직을 성실히 행하며 직무대행자에게 인수인계할 것"이라며 선거무효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기도와 성원을 요청했다. 고법의 판결에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 오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교회가 사회법정에 의해 움직이게 된 상황에 대해 항고인 중 한사람인 김석순목사(상암감리교회)는 "교회가 성숙해서 양심적으로 법을 이행하면 좋겠으나 인맥과 학연 지연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들을 떠나 비교적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이 국가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국도목사나 고수철목사가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감독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판결내용이 공개된 이틀 후인 지난 8일에는 7명의 연회감독들이 서울남연회에서 모임을 갖고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로 목회자가 아닌 현직 감독들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감리교 본부 임직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1심의 판결에 따라 행동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본부의 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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