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직무대행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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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 고법, 김국도 고수철목사 모두 직무정지 결정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5월 07일(목) 11:03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이성보)는 신기식 김석순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심에서 채무자인 김국도 고수철목사 모두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감독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고수철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지위를 인정했던 1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감리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국도목사에 대해서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후보등록은 무효"이며 "지난해 9월 25일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를 했다고 해도 적법한 감독회장으로는 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명령 송달 7일 이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2명씩을 법원에 추천하라"고 보정명령했다. 추천자의 조건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의 원로인물로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으며 이력서 및 본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감독회장의 직무를 집행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1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과 김진호 박춘화 이규학 임영훈 중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신청'에 대한 건은 기각됐다.

이번 가처분 항고심과 관련 고수철목사측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국도목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8일 귀국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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