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못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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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 7개 시민단체 '이주 아동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발족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09년 04월 22일(수) 14:09

이주아동권리보호법의 제정과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이주 아동ㆍ청소년이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세계선린회(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지구촌 사랑나눔 △서울YMCA △서울YWCA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흥사단 등 7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이주 아동ㆍ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공동대표:이연배 강태철 신익호 반재철 김혜성 소라미 김준식)을 발족시켰다.

지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의 인권과 관련된 제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귄리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1백90여 개 국이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이 협약에는 △아동의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ㆍ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있다.

이날 발족식에서 공동대표 이연배회장(서울YWCA)은 "이상과 오늘 한국의 현실은 먼 거리에 있다"면서 "한국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방치되며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의료비의 부담으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운 좋게 학교를 다니더라도 교문 앞에서 불법 체류자인 부모님이 연행 되어 가는 모습을 봐야하는 3만 명의 어린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뒤이어 신종원부장(서울YMCA)은 취지문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자녀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거나 성장기의 아동, 청소년으로서 가져야 할 학습과 놀이, 친구사귀기의 기회와 의료서비스와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들은 세계 어느곳에 있든 부모의 신분이나 체류 상태가 어떤 신분이든 그와 관계없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무국적 혹은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 아동, 청소년들이 한국 국적의 청소년들과 동일한 대우와 환경, 사회적 조건을 누리고 그리하여 다문화를 특성으로 하는 오늘의 지구촌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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