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총회 연금, 목회자 노후보장 가능한가?

저금리 시대 총회 연금, 목회자 노후보장 가능한가?

[ 교계 ]

안홍철
2003년 08월 30일(토) 00:00

 목회자의 노후보장에는 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익률 저하 등으로 가입자들이 불안과 불만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본보는 지난 호에 이어 목회자들의 노후 문제에 접근, 총회연금은 과연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지 점검한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총회연금 또한 '저부담 고수익'체계로 약 34년 후인 오는 203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평균수명 연장과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개인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개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연금이다굨
 연금은 지급하는 주체, 또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분류된다굨 본교단이 은퇴목사들의 노후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설립한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기주 사무국장:김종채) 역시 사적 연금에 속한다굨
 IMF 이후 저금리 시대를 지내면서 각 교단의 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굨 현재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은 본교단을 비롯, 예장합동 예장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8개교단이다굨
 총회 연금은 일반 보험이나 금융기관과는 달리 비영리적 운영이므로 가입자로부터 받은 납입금은 전액 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 연금급여에 대비한다는 장점이 있다굨
 비교적 다른 교단보다 먼저 시작돼 규모나 운영 면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회 연금재단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다. 현재 연금재단이 보유한 기금 9백50억원은 과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전할 것이며, 제대로 투자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굨 지난해엔 연금 가입자들이 모여 총회를 갖고 토론회를 겸한 세미나를 열어 '내 납입금'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연금재단을 통한 노후보장은 가능한지를 타진했으며 제87회 총회에선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가 결의돼 금번 회기 내내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굨 연금재단을 향한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최근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설로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들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본교단을 비롯한 각 교단의 연금(은급)도 국민연금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굨 한국 경제가 저금리 시대에 본격 돌입했고 은퇴자 급증, 고령화 사회 등 기금 고갈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굨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2008년 은급비 고갈설'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은급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기감 사무국 주최로 '은급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은급부장 김영주 목사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08년에 은급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밝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으로 2044년에 연금재정이 바닥나게 된다. 본교단 역시 이런 위기감이 고조돼, 지난 제88회 총회에서 급기야는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키로 했던 것굨 한국신용평가를 통해 연금재단의 재정 고갈시점을 평가한 결과 현재와 같은 금융조건과 재무구조 속에서 총회 연금은 34년 후인 2037년에 재정이 고갈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굨 비교적 튼실하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의 44년 보다도 10년이 짧은 것으로 평가된 것을 보면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굨
 본교단의 경우 현재 납입한 액수만큼 수혜를 받는 수혜자 부담형굨 반면 기감은 납입금과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 지급형이다굨
 이와 관련, 충청노회가 금번 총회에 헌의안을 제출, 주목을 끌고 있다굨 충청노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감리교단은 연금을 납입할 때는 재정 형편에 따라 납입하고 수혜를 받을 때는 교단에서 목회 활동한 년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이 아닌 균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총회 연금도 이같은 수혜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헌의했다굨
 전북동노회는 연금가입기간 20년 미만 10년 이상은 일시불로 지급 받게 돼있는 것을 납입액수에 따라 월 급여제로 정정하여 지급하여 주면 노후생활에 더욱 안정이 될 것이라며 '가입기간 특례 조항' 신설을 헌의했다굨
 현행 총회 연금제도는 교역자의 연봉에 비례하여 연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서 연금 혜택을 입는 제도로서 연금 시행 당시 나이, 또는 열악한 교회 재정 등으로 총회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로 은퇴한 이들의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선 전무한 상태굨 현재의 연금가입 방법은 설계 당시 미자립 교회 은퇴 교역자의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총회 연금은 분명 교단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자 개개인의 납입금이 들어가 있는 사적연금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득권을 가진 회원(가입자)들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굨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혜택을 받는 연금제도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따라서 미자립교회 은퇴교역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요원한 일로 전망된다.
 총회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설립 당시 '저부담 고수익'으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기금 고갈을 예고하고 있었다굨 감리교 보다 30년 이상 더 버티지만 국민연금과 대비하면 10년이나 짧다굨 총회 연금은 열악한 환경의 교계 내에서의 비교 우위로 만족해선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굨 목회자들은 노후를 염려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금제도가 정착되게 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총회 연금은 현재 저금리 시대 속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부심 중에 있다굨 국내 굴지의 금융펀드가 실시하고 있는 자금 운영 원칙(정기예금 40퍼센트, 부동산 30퍼센트, 채권 및 주식 30퍼센트)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굨 저금리 시대엔 모든 경제가 침체되는 바, 정기예금은 이율은 낮지만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의 경우도 급락의 경우는 드물어서 안정적이다굨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보장수단인 연금제도가 붕괴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장기계획 속에서 보다 큰 틀을 가지고 개편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굨 이 일에 대한 총회, 노회 그리고 중대형교회들의 뜨거운 관심이 절실하다굨
 안홍철 hcahn@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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