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채용시험 위탁' 결국 국회 통과

'교원 채용시험 위탁' 결국 국회 통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헌법소원 준비...변호인단 꾸리는 중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9월 01일(수) 15:48
사립학교의 교원선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의 교육감 위탁이 의무화 됐다.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학법인단체를 비롯해 야당, 교육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전격 통과됐다.

기독사학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 등 교계도 기독건학이념을 구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건학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는 기독교학교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는 미션네트워크는 헌법소원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션네트워크는 오는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변윤석 변호사(조이앤파트너스)가 '사학법 개정안 쟁점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장 홍배식 학원장이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박상진 교수(장신대)가 '사립학교 교원임용강제위탁에 대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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