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전체 '사립학교 교원임용 위탁' 강력 반대

한국교회 전체 '사립학교 교원임용 위탁' 강력 반대

"개정 사학법 대로면 '이단 교사' 못 막는다" 위기감… 24일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발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8월 24일(화) 18:56
24일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기독교사학 법인연합체가 공동으로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
사립학교의 교원선발권을 박탈하는 법률안이 여당의 단독처리 속에 강행됨에 따라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 전체가 강제입법을 반대하며 이같은 행위를 규탄했다. 교계는 이 법안의 독소조항이 철폐되지 않으면 낙선운동, 헌법소원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4일 공동으로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21대 국회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신규교원 임용의 교육감 위탁 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안으로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내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국교회가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지만 여당은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교원임용권을 인정(사립학교법 53조의2)하고 있어 기독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지켜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지는 한편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은 물론이고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돼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교회 대표들과 기독학교법인장 및 범기독교학교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낙선운동 등 한국교회 역량을 최대한 모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기독교학교들은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의 일방적인 권고 등으로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왔던 상황이라 이번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하는 여당의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교총 이철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어떠한 협의와 논의 없이 여당의 단독 강행으로 본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교원의 신규채용을 강제위탁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의 주권이 사회 영역 깊숙이 침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일부 국가공무원에 의해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보아왔다"면서, 최근 서울시교육감의 직원채용논란이 그 한 예라고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이재훈 목사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를 세워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위기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학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사학의 교원임명권은 오늘날 기독교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의 마지막 자율성으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교사들에 의해 구현되며, 교사들에 의해 학교의 존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헌법 31조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 뿐 아니라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돼 있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0조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기독교학교에 타종교인, 이단도 성적 순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심각한 악법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폐지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 총선 등 올바른 방향의 교육발전의 장애가 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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