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시험 위탁? "사립학교 기반 붕괴"

교사 채용시험 위탁? "사립학교 기반 붕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8월 22일(일) 22:47
사립학교가 교사를 임용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강제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밤 기습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는 20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해 통과시킨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시도교육감 강제위탁' 등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조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1항을 신설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위탁을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션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강제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 역시 더 이상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여당을 규탄하며,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을 시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투명한 교원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독교사립학교가 먼저 자정적인 노력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관한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 및 교육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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