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봉사 공적 선교의 필요성

공적 봉사 공적 선교의 필요성

[ 땅끝에서온편지 ] <9>선교사 비자 문제

정균오 목사
2018년 01월 05일(금) 17:52

한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는 모든 선교사는 각 나라의 비자귀신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건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흔쾌히 주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필자 역시 볼고그라드로 선교지를 옮긴 후 비자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다. 어떻게 비자귀신과 싸워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2006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할 당시 종교법이 발휘되면서 선교사들의 비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종교국장이 비자 초청장에 사인을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어려워지는 비자환경 속에서 PCK 선교사 몇 명이 한 가정 당 300불씩을 모아서 '연해주사회봉사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모금된 돈을 종교국장이 추천해 주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기관을 섬기기 시작했다. 종교국장은 선교사들이 사회를 섬기는 것과 자기의 업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매우 좋아했다. 종교국장과 함께 공식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았다. 종교국장과 함께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와 자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오지에 있는 기관을 돕기 위해 갈 때는 오랜 시간을 그와 함께 동행했다. 그러면서 그와 친해질 수 있었고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비자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사회봉사 소식이 후원교회들에 전해지면서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PCK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던 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부장이 만나서 '연해주사회봉사후원회'를 결성하고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더 많은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선교사 전체의 비자문제가 더 수월해졌다. 필자는 종교국장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블라디보스톡 장로회신학교를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세웠다. 모스크바에서 1년간 언어연수를 마치고 1995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 신학교 준비위원장이 되어 1년간 매월 선교사들과 회의를 하며 신학교 개교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1996년 블라디보스톡 장로회신학교를 개교했다. 그리고 학사를 짓고 신학교를 러시아 법무부에 등록하였다. 당시에 현지교회들이 러시아 법무부에 1년 반을 쫓아다녔으나 법적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마가렛트라는 고려인 변호사를 만나 신학교 등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신학교 등록을 위해서는 장로교노회를 등록해야만 그 산하에 신학교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며 장로교노회 등록과 신학교 등록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두 배의 경비를 지불하고 2주만에 장로교노회와 신학교 등록증을 받았다. 그 결과 블라디보스톡 장로교노회 산하에서 법적으로 교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등록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은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필자는 안식년을 1년 이상 가지면서 법에 따라 영주권이 취소된 채 볼고그라드로 사역지를 옮겼다. 볼고그라드 종교국장은 역사학자인 동시에 소비에트 연방정보기관(KGB) 출신이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초청장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나가서 1개월 이상을 머무른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국장과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종교국장 부부를 집으로 식사초대해서 한국의 식사문화를 소개했다. 그와 신뢰관계가 굳건해지면서 한국에 초대를 하여 새문안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장기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로 들어오는 후배 선교사들이 3년 장기비자와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교의 목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의 방법은 일치와 협력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가지고 현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 정부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꾸준히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봉사하는 공적선교가 필요하다. 때로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도 좋다. 변호사를 통해 그 국가의 비자법을 정확하게 알고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의 길을 뚫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양한 봉사와 섬김이 비자를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도 겸손할 때 비자환경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선교사들은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국가를 유익하게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비자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지지 않겠는가.

선임 선교사들은 후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올 때 각자도생(各自圖生)하게 하지 말고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후배들의 비자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자를 조건으로 후배 선교사들의 목을 죄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동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균오 목사
총회 파송 러시아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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